‘北 영해침범‘ 향후 과제

‘北 영해침범‘ 향후 과제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2001-06-07 00:00
수정 2001-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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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상선의 잇따른 영해침범과 북방한계선(NLL) 월선사태가 6일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방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번 사태가 남긴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우선 경색된 남북관계의 악화를 우려,지나치게조심스럽게 초동대응을 한 탓에 영해 및 NLL 수호라는 자위권 발동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군 당국은 그러나 ‘힘’이 없어서 통과를 허용한 게 아님을 북측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이 지난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강경대응을 경고했듯 우리 군의 영해 수호의지는 결코 의심이나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2년전 연평해전 당시 수시로 NLL을 침범하는 북한 꽃게잡이 어선에 대한 군의 유화적 초동대응에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즉각 고속정 등을 이용한 육탄저지,사격 등의 수순을 밟았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의 치밀하게 계산된 침범에 ‘제주해협 무해(無害)통항권’과 ‘민간선박의 NLL 통과’라는 일방적 실익을 너무 쉽게 내줬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민간상선을 상대로 인도주의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선박을 내세워 제주해협 통과를 강행한 북한의 의도는 무해통항권이 아니라 ‘통과통항권’ 쟁취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제주해협과 같은 국제항해용 해협에서는 통과통항권이 인정되며 이 경우 군함은 물론 잠수함의 수중항해,군용기의 상공비행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민간선박에 한해 제주해협의 무해통항권을 인정받은 북한의 다음번 요구는 통과통항권 쟁취가 될 수 있으며이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주석기자 joo@
2001-06-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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