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내년 1월 시행”

“집단소송제 내년 1월 시행”

입력 2001-06-06 00:00
수정 2001-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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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기호(李起浩)경제수석은 5일 “집단소송제를 올해 안에 반드시 추진하겠다”면서 “금년 중 집단소송제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비록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 내에 관련 법률이 통과되도록해야 한다”고 집단소송제 도입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수석의 이날 언급은 진념 경제부총리에 이어 집단 소송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해석되고있다.

이 수석은 “(집단소송제에 대해) 당과도 협의가 끝난 상태”라고 전하고 “특히 재벌들은 소송 남발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소송요건을 강화하고 소송자격 대상자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심도깊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집단소송제가 이뤄지면 외국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이라며 “정부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아울러 회계제도를 국제 수준에 맞추고 기업공시제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풍연기자 poongynn@

2001-06-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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