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상선 ‘무해통항’의 전제

[사설] 北 상선 ‘무해통항’의 전제

입력 2001-06-05 00:00
수정 2001-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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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상선 3척이 2일 제주해협을 무단 통과해서 서해와 남해 공해상으로 빠져나간 데 이어 4일 또 다른 상선 1척이 소흑산도 인근 영해를 침범했다.정부는 당초 북한 선박들이 생필품을 실었고 적대행위를 하지 않았음에 비춰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영해통과를 허용했다.그러나 북 상선의 재차 영해침범이 확인되자 앞으로는 사전통보와 허가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같은 사건이 재발할 경우 교전규칙 적용 등 강력 대응키로 하고 이를 대북통지문을 통해 북측에 전달하는 한편 유사사태 방지를 위한해운합의서의 조속한 체결을 제의했다.

우리는 남북 직항로가 개설되고 금강산 관광선이 운항되는현실에서 북한 상선에 대한 영해 통과 허용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북한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하면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남북화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몇가지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다.

첫째,분단 이후 최초로 제주해협 통과를 시도한 북한의 의도다.북한 선박들은 우리 해군의 통신 검색에는 순순히 응하면서도 “상부의 지시에 의한 항로”라며 퇴거 지시에 불응했다.국제법상 ‘무해(無害)통항권’을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게다가 선박 2척은 우리 북방한계선(NLL)을 무단 통과했다.정전협정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다.국제법상 인정되는 무해통항권은 평시(平時)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남북한은 정전상태라는 특수상황에 있다.따라서 북한 선박에 대한 영해 통과 허용은 두가지 사항을 전제로 해야 한다.먼저 남북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남북한 상호주의가 적용돼야 한다.

또 현존 정전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인천항∼남포항·해주항 항로가이미 개설돼 있는 마당이다.이같은 사실을 모를 턱이 없는북한이 당국간 협의도 거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무해통항권을 주장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더구나 북방한계선 무단 통과는 남북한 사이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해 일을 더욱꼬이게 할 뿐이다.북한은 이성적인 자세로 우리 당국과 협의에 나서기 바란다.정부도 공식 협의와 함께 북한에 대해 추궁할 것은 추궁해서 영해 침범이나 무단 통과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1-06-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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