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만 패류채취금지 해제

진해만 패류채취금지 해제

입력 2001-06-02 00:00
수정 2001-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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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만 일대의 패류채취가 다시 허용됐다.

경남도는 1일 “진해만 일대 해역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소멸됨에 따라 패류 채취금지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마산과 진해,통영,거제,고성을 비롯한 8개 해역에서의 굴,진주담치 등 패류의 채취가 이날부터 가능해졌다.

이일대에 자생 또는 양식되는 패류의 채취금지 조치는 지난 3월 19일 마비성 패류독소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 4월 10일부터 발생 해역이 확산되고 독소농도도 증가함에 따라내려진 조치였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1-06-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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