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추정치 부실 분석

이익추정치 부실 분석

입력 2001-06-01 00:00
수정 2001-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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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시장 등록 주간사를 맡아 이익추정치를 부실분석한 19개 증권사가 1개월에서 최대 5개월동안 상장·등록 주간업무를 맡지 못하게 됐다.

부실분석이란 발행회사의 1차사업연도 실적 경상이익이 추정 경상이익의 70%(코스닥시장 등록은 50%)에 미달하거나 2차사업연도 실적 경상이익이 추정 경상이익의 60%(코스닥시장 등록은 40%)에 못미치는 경우에 해당된다.

증권업협회는 31일 “자율규제위원회와 이사회를 열어 99∼2000년 코스닥시장등록과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간사업무를 하면서 인수대상기업의 미래 영업실적을 부실 분석한 19개 증권사에 대해 6월부터 1∼5개월간 주식분석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코스닥등록업무 제한기간은 ▲현대·동양·대우증권 5개월 ▲LG투자·굿모닝·한화·신한증권 4개월 ▲SK·대신증권 3개월 ▲교보·세종·한빛·삼성·동원·일은·메리츠·리젠트증권 2개월 ▲하나·한누리증권 1개월 등이다.대우,LG,굿모닝,한화,SK,대신,삼성증권은 각 1개월씩 상장주간 업무를 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았다.

문소영기자

2001-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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