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초본 발급료 50% 인상

주민등초본 발급료 50% 인상

입력 2001-05-31 00:00
수정 200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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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거주 지역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때 현재보다 50% 인상된 15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반면거주지역과 다른 광역단체에서 발급받을 때는 현행보다 150원 내린 450원만 지불하면 된다.

또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주어지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혜택이 국가유공자에게도 적용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개정안은 법제처 심의와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 등·초본 등 관계서류를 필요한경우 외국어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영문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지금까지 1만원을 지불하던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수수료도 대폭 인하된 5,000원으로 조정됐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증을 분실, 재발급 신청을 한 뒤에 다시 찾았을 경우 재발급 신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부여했다.재발급 취소 신청이 안돼 불편이 많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이밖에 채권·채무관계의 이해관계자가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신청할 때 등·초본 구분 없이 발급하던 것을 이해관계자의 초본만을 발급토록 제한했다.이때 주민등록열람사항도 등·초본 서식의 기재사항으로 한정,가구원과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기관 등에서 다량의 등·초본 발급 요청으로 일반민원인의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기관인 경우 1일 30건으로 제한,일반 민원인의 발급에 우선권을 부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발급과 분실 신고가 행정기관 편의 위주로 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를 주민편의주의로 바꾸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만들었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5-3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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