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민자사업 출자제한 않기로

SOC민자사업 출자제한 않기로

입력 2001-05-31 00:00
수정 200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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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법정관리·화의기업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들 회사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출자총액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신규 핵심역량을 육성하기위한 투자도 출자총액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와 민주당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규제 완화방안을 확정,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재계가 요구한 72건의 규제완화 가운데 35건을 수용하고 29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나머지 8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규제완화 방안에 따르면 영업 양도로 취득한 신설회사의주식과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도 출자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한다.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출자예외인정 시한을 2001년 3월 말에서 2003년 3월 말까지 2년 더 연장해 주기로했다. 이에 따라 98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발생한 출자분은예외로 인정된다.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증권거래소가 전체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실태를 조사하도록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를 구성해 7월까지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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