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市 30·31일 자동차 짝홀수제

15개市 30·31일 자동차 짝홀수제

입력 2001-05-29 00:00
수정 200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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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월드컵 개최 1년을 앞두고 30∼31일 이틀 동안 인천시,경기도와 함께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짝홀제 운행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경기도 15개 시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동안 30일에는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31일엔 홀수인 차량의 운행이 통제된다.

긴급차량,외교관 차량,장애인용 차량 등은 짝홀제에서 제외되며 생계형 차량이나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운행허가증을 받아 운행할 수 있다.

이번 짝홀제는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자율참여방식으로 실시되지만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계도장이 발부되고 주요 간선도로에서는 사진단속도 펼쳐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월드컵 기간중 교통량 및 대기오염 감소효과 등을 종합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짝홀제는 시민의 힘으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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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05-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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