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도시가스 공급조례 제정

인천시의회 도시가스 공급조례 제정

입력 2001-05-29 00:00
수정 200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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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도시가스요금 인상 등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회는 2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산업위 소속 김운봉(金雲鳳)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도시가스공급안정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조례는 단체장은 도시가스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승인·변경할 때 적절하게 됐는지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다.

또 시장은 연 1회 시민들의 가스공급 요구상황을 조사해야하고 가스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세울 때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공급자인 가스업체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공급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했다.

이같은 조례는 시의회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폭에 대해 의결할 수는 없지만 인상이 적정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어 어느 정도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는 요금인상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토록 한 조항이 도시가스사업법상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산업자원부와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들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시민의 세금 상당액이 가스업체에 가스공급시설 투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도 가스 공급계획과 요금인상등이 업체 입장에서 결정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 시민이 가스를 가능한 빨리 조금이라도 싼값에 쓰도록 하기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에 물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다 정책 질의 등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이중규제 등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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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05-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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