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혼란스러운 법의 잣대

[오늘의 눈] 혼란스러운 법의 잣대

김학준 기자 기자
입력 2001-05-29 00:00
수정 200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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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이 99년 불거졌을 때의 일이다.임창열 경기지사는 경기은행 서이석 행장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이 밝혀져 알선수재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됐다.

반면 최기선 인천시장은 검찰수사에서 별로 주목받지(?)못했다.그가 받은 것은 2,000만원,그것도 퇴출저지 청탁이아닌 선거자금조로 받은 것이었다.당시 한 시의원조차도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시장이 시의원보다도 못하냐”는 우스갯소리마저 나돌았다.서 행장은 “은행의 본점이 인천에 있는데 최 시장에게 임 지사보다 훨씬 적은 돈을준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검찰의 추궁에 “최 시장은 되는일도 안되는 일도 없는 사람”이라고 답해 최 시장은 망신아닌 망신을 당했다. 이로 인해 최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돼 임 지사와 달리 법의 심판을 비껴갈 수 있는듯이 보였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법앞에서의 이들의 운명은 전혀다른 방향으로 갈렸다.서울고법은 지난달 임 지사에 대한항소심에서 “대가성이 없으며 선거자금조로 받았다”는 임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검찰측에 임 지사에 대한 공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응하지 않아 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지 않았다.그러나 한결 느긋한처지에 있었던 최 시장은 28일 인천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이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시장은시장직을 박탈당하고 다른 선거에도 나갈 수 없게 된다.

피고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고유한권한. 하지만 어떠한 법리 해석이 이들의 운명을 이토록 갈라놓았는지 정확히 헤아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잘못의 경중에 차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반된 심판 결과는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김학준 전국팀 기자 kimhj@

2001-05-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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