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주택 거래세 대폭 준다

수도권주택 거래세 대폭 준다

입력 2001-05-29 00:00
수정 200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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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에서도 새로 집을 팔고 살 때 세금이 크게줄고 감면대상도 확대된다.

예를 들어,올해 말 서울 소재 33평형(전용면적 25.7평) 신규 아파트를 2억원에 분양받고 5년 후에 양도차익 4,000만원을 남기고 판다고 가정하자.

■취득·등록세 지금은 1,120만원(분양가액 2억원×5.6%)을취득세·등록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비수도권에서 올해 구입분까지만 적용되던 전용면적 18∼25.7평 신축주택의 경우,취득·등록세가 25% 감면되는 조항이 수도권까지 확대된다.이에 따라 세금이 840만원으로,지금보다 280만원(25%)의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주택사업자의 취득·등록세도현행 296만원에서 148만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4,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지난 23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양도소득세가면제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양도차익이 4,000만원 생겼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4,000만원×15%(5년 이상 보유시 공제율)로 600만원이다.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50만원(확정액)이다.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은 3,150만원(4,000만원-600만원-250만원)이다.

이때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645만원이 된다.3,000만원까지는 20%가,3,000만원 초과시는 3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 645만원이 전액 면제된다.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세금부담은 현재 2,061만원에서 1,073만원이나 감소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5-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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