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활성화대책 문답풀이

임대주택 활성화대책 문답풀이

류찬희 기자 기자
입력 2001-05-26 00:00
수정 2001-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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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활성화대책’은 전·월세 문제를 근본적으로해결,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싼 값에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주택 부도사업장의 입주자보호 강화와 민간 건설업자의 임대주택 건설활성화를 겨냥한 것이다.주요 내용을 문답으로알아본다.

●추가 건설되는 임대아파트는 당초 계획은 33만평에서 2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임대주택용지가 17만평이늘어남에 따라 임대주택도 24평형 기준으로 1만2,000가구가 추가 건설된다.

●그린벨트 지역내 공급방법은 그린벨트가 부분적으로 풀리는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에 서민용 공공주택을 지을 경우 그린벨트는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지구단위계획(단지조성계획) 단계를 걸쳐 풀린다.

이 경우 통상 2∼3년이 걸린다.이번 조치로 주공이나 지자체가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도시기본계획절차를 생략,해제에 소요되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켰다.

●재개발지구내 용적률 상향조정 방법은 재개발지역은 180∼220%의 용적률이 적용된다.그러나 세입자용 임대주택 외에 추가로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용적률을 20%포인트까지높일 수 있도록 했다.서울시 33개 재개발지구에 적용하면 4,700가구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을 수 있다.

●임대주택조합제도 설립요건은 현행 주택조합은 무주택소유자인 조합원이 주택을 1가구씩 갖도록 하고 있다.그러나‘임대주택조합’은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또 1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설립요건과 절차는 기존 주택조합제도와 같다.임대주택 건설과 분양활성화를 위해 새로 마련한 제도다.

●주공의 부도임대주택 인수방안은 6월까지 전국 786개 부도사업장 실태조사 결과,정상화가 곤란하다고 분류된 곳을주공이 경매절차를 통해 감정가의 50% 범위에서 인수,사업을 마무리짓는다.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부도사업장 입주자의 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효과는 올 3월말 현재 준공 후 부도난 임대아파트는 12만가구.가구당평균 1,600만원의 기금이 융자됐고 7.5∼9%의 금리를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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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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