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그룹이 세명금속공업 등 6개 위장계열사를 거느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우중(金宇中) 전대우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25일 “김 전 회장의 계열사 위장수법이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11일 허위자료 제출을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대우그룹은 대우자동차 관련회사인 세명금속공업·세명공업·흥일산업,대우전자 관련회사인 모토조이·오성전자·세화산업 등 6개 회사의 주식을 친족이나 임직원 이름으로 위장분산하는 수법으로 사업내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서 98·99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때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
박정현기자 jhpark@
공정위 관계자는 25일 “김 전 회장의 계열사 위장수법이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11일 허위자료 제출을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대우그룹은 대우자동차 관련회사인 세명금속공업·세명공업·흥일산업,대우전자 관련회사인 모토조이·오성전자·세화산업 등 6개 회사의 주식을 친족이나 임직원 이름으로 위장분산하는 수법으로 사업내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서 98·99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때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5-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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