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기 설치비 70% 보조

태양광발전기 설치비 70% 보조

입력 2001-05-24 00:00
수정 2001-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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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대체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과 태양열 온수급탕시스템을 시범 설치하는 사업에올해 7억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와 개인주택에 대해 시설설치비의 70% 범위까지 국고에서 보조할 방침이다.

나머지 30%도 수요자가 원할 경우 연리 5.25%,3년거치 5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 가정에 3㎾급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약 4,500만원 소요)을 설치하는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국고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

태양열 온수급탕시스템의 경우 주로 온수급탕수요가 많은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설치비의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민간주택을 대상으로 한 보급사업을 확대,2006년 1만가구에 태양광 발전을 보급시킨다는 계획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5-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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