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향응 받으면 중징계

직무관련 향응 받으면 중징계

입력 2001-05-23 00:00
수정 200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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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해임등 중징계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반부패특별위원회는 22일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부패방지법안이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에 대비해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강조한‘공직자 윤리강령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두 40개조로 된 공직자 윤리강령 시안의 주요 내용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골프접대 등 받기 금지 ▲직무를이용한 경조사의 고지,축·조의금 접수금지 ▲퇴직·전근시전별금 촌지수수금지 ▲직무와 관련한 선물수수 금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5만원이상 선물수수 금지 등이다.

이같은 윤리강령을 어길 때 해임,정직 등 징계조치가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공직자 윤리강령이 제정되면 법에 따른엄격한 감찰이 이뤄져 공직사회의 부패나 품위문제 등에 큰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5-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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