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피로 증후군 산업재해로 인정

만성피로 증후군 산업재해로 인정

입력 2001-05-23 00:00
수정 200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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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원인도 뚜렷하지 않고 마땅한 치유책도 없는 ‘만성피로증후군’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잇달아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宋平根) 판사는 22일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피로증후군이 생겼는데도 산재로인정받지 못했다”며 전직 택시기사 엄모씨(45)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별다른 병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 12시간씩 2교대 근무를 해왔고,택시의 특성상 접촉사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았던 점 등을 참작할 때 과중한 업무가 원고의 만성피로증후군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만성피로증후군의 원인에 대해 명확히 규명된바는 없지만 의학계에서 이미 질병으로 인정되고 있고 치료법도 제시되고 있다”면서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 등 다른 질병에 따른 증상이 아니라면 독립된 유형의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서태환(徐泰煥)판사는지난 3월 “남편이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은 과중한 업무때문인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이모씨(38·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업무외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남편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중 만성피로증후군을 앓게 됐고 이로 인해 충동적으로자살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5-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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