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형사상으로 무혐의 처분을받은 전직 교수가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부장 李仁馥)는 21일 P씨(27·여)가 전직 K대 교수인 S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낸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P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여관에 5시간 정도 머물면서 구조를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피고를강간죄로 고소한 것 역시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 의한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부장 李仁馥)는 21일 P씨(27·여)가 전직 K대 교수인 S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낸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P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여관에 5시간 정도 머물면서 구조를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피고를강간죄로 고소한 것 역시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 의한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5-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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