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여입학제 강행땐 제재”

교육부 “기여입학제 강행땐 제재”

입력 2001-05-19 00:00
수정 2001-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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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연세대의 기여입학제 추진과 관련,연세대측이 ‘비물질적 기여입학’을 포함시킨 특별전형안을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더라도 거부할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특히 대교협 대학입학전형계획 심의원회가 연세대측에 요구한 시정내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행·재정적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세대측이 비물직적 기여입학제를 도입,‘사회 기여와 학교 기여가 중복되는 인물의 직계 자녀’를정원 외로 입학시키려 해도 법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정원외 입학은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군위탁생,산업체 위탁생, 농어촌학생 등 5개의 전형으로 한정돼 있어 ‘사회 기여 및 학교 기여가 중복되는 인물의 직계 자녀’를넣으려면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세대는 교육부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1학기중으로 ‘비물질적 기여입학’ 안을 대학교육협의회에 보내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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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박홍기 류길상기자 hkpark@

2001-05-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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