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여입학제 강행땐 제재”

교육부 “기여입학제 강행땐 제재”

입력 2001-05-19 00:00
수정 2001-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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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연세대의 기여입학제 추진과 관련,연세대측이 ‘비물질적 기여입학’을 포함시킨 특별전형안을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더라도 거부할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특히 대교협 대학입학전형계획 심의원회가 연세대측에 요구한 시정내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행·재정적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세대측이 비물직적 기여입학제를 도입,‘사회 기여와 학교 기여가 중복되는 인물의 직계 자녀’를정원 외로 입학시키려 해도 법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정원외 입학은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군위탁생,산업체 위탁생, 농어촌학생 등 5개의 전형으로 한정돼 있어 ‘사회 기여 및 학교 기여가 중복되는 인물의 직계 자녀’를넣으려면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세대는 교육부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1학기중으로 ‘비물질적 기여입학’ 안을 대학교육협의회에 보내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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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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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 류길상기자 hkpark@

2001-05-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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