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금 우선변제 확대

전·월세금 우선변제 확대

입력 2001-05-19 00:00
수정 2001-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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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다른 채권에 비해 먼저 변제받을수 있는 보장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물가안정을 위해 국민의 절반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요금은 9월 중 공청회를 거쳐 조기 인하하기로 했다.

중앙 공공요금은 하반기 이후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정키로했다.

정부는 18일 과천청사에서 진념(陳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물가대책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전력요금이나 시외·고속버스 등의 요금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전제로 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지방공공요금 가운데 택시·버스·지하철 등 교통요금은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개선을 전제로 안정적으로관리하기로 했다.지방상수도 및 쓰레기봉투료는 원가 산정방식을 개선,요금인상 압력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월세 보증금 우선변제 보장한도는 서울·광역시 1,200만원,기타지역 800만원이던 것을 수도권 1,600만원,광역시 1,400만원,기타지역 1,2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정부는 최근 이용이 급증하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피해보상기준을 오는 8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5-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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