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은 정책결정 잘못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을 내려 의약분업의 책임소재를 놓고 파장이적지않을 전망이다.
감사원은 의약분업에 대한 사전 준비부족과 건강보험 재정의 산정착오가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을 불러온 것으로 밝혀진 만큼,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의약분업 당시 주무장관인 차흥봉(車興奉)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정책결정 책임문제도 국민의 정서상 간과할 수가 없어 감사원의 ‘고민거리’로 부상했다.장관직은 정무직이어서 징계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17일 대책회의를 갖고 차 전장관의 직권남용 등전·현직 복지부 직원들의 징계수위를 논의했다.한 간부는“현재로선 장관의 정책결정 잘못을 어느 수준으로 봐야 하는지,잘못으로 판단되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수 있는지는아직 검토한 바 없다”며 검찰고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97년 외환위기때 정책결정자였던 강경식(姜慶植) 전재경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로결론이난 사실을 염두에 두는 듯했다.
관계자는 또 “감사 과정에서 일부 간부에게 확인서를 받았지만 정책결정에 관여한 간부외에 사무관급 이하 직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감사원은 이에 따라 정책결정에 관련된 복지부 보험정책국 및 건강보험재정과 관련된 복지부 연금보험국 등 관련부서 소속 과장급 이상 간부 10여명을 징계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약분업 이후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불구하고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약·정간의 합의를 깨고 편법적으로 5차례에 걸쳐 40% 이상 수가를 인상,재정악화를 불러왔다고 보고 있다.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여러차례 ‘국민의 추가부담은 없다’고 밝힌 부분도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관련자 징계결정 방침은 의약분업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른 정책판단이라는 점에서 징계대상이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정기홍기자 hong@
감사원은 의약분업에 대한 사전 준비부족과 건강보험 재정의 산정착오가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을 불러온 것으로 밝혀진 만큼,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의약분업 당시 주무장관인 차흥봉(車興奉)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정책결정 책임문제도 국민의 정서상 간과할 수가 없어 감사원의 ‘고민거리’로 부상했다.장관직은 정무직이어서 징계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17일 대책회의를 갖고 차 전장관의 직권남용 등전·현직 복지부 직원들의 징계수위를 논의했다.한 간부는“현재로선 장관의 정책결정 잘못을 어느 수준으로 봐야 하는지,잘못으로 판단되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수 있는지는아직 검토한 바 없다”며 검찰고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97년 외환위기때 정책결정자였던 강경식(姜慶植) 전재경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로결론이난 사실을 염두에 두는 듯했다.
관계자는 또 “감사 과정에서 일부 간부에게 확인서를 받았지만 정책결정에 관여한 간부외에 사무관급 이하 직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감사원은 이에 따라 정책결정에 관련된 복지부 보험정책국 및 건강보험재정과 관련된 복지부 연금보험국 등 관련부서 소속 과장급 이상 간부 10여명을 징계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약분업 이후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불구하고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약·정간의 합의를 깨고 편법적으로 5차례에 걸쳐 40% 이상 수가를 인상,재정악화를 불러왔다고 보고 있다.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여러차례 ‘국민의 추가부담은 없다’고 밝힌 부분도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관련자 징계결정 방침은 의약분업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른 정책판단이라는 점에서 징계대상이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5-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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