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담뱃갑에 흡연피해 삽입 의무화

유럽의회, 담뱃갑에 흡연피해 삽입 의무화

입력 2001-05-17 00:00
수정 2001-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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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담뱃갑에 흡연피해를 강력히 경고하는 문구와사진을 삽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새 금연법을 15일 최종승인했다.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 금연법은 유럽 내 담배회사들이 담뱃갑 표면의 3분의1을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문구도 ‘흡연은 죽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강력한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법 상으로는 담뱃갑 표면의 4%만 경고문구로 채워지고 있고 문구의 수준도 단순한 경고에 그치고 있다.

새 금연법은 또 담뱃갑에 ‘마일드(mild)’,‘라이트(light)’ 등과 같이 마치 담배가 해악이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고 지방정부들이 흡연으로 손상된 폐나 치아 등의 모습이 담긴 충격적인 사진을 담뱃갑에 삽입하도록 담배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담배 한 개비에 함유된 타르의 양을 12㎎에서 10㎎으로 낮추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과 금연운동 단체들은 법이 시행되면흡연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고 금연 확산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의회 노동보건 담당 대변인인 캐서린 스틸러는 “새금연법이 담배회사들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애매한 문구로 답뱃갑을 장식하던 일은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담배회사들은 법의 내용,특히 타르 수준의 감소를의무화한 내용이 지나치며 특히 강한 맛의 담배를 선호하는아시아, 호주,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고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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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연합
2001-05-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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