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극물 방류를 ‘공무’라니

[사설] 독극물 방류를 ‘공무’라니

입력 2001-05-17 00:00
수정 2001-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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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미군군속 앨버트 맥팔랜드씨에 대해 주한 미군당국이 “공무상발생한 일”이라며 뒤늦게 재판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미군측은 시체 방부제로 쓰이는 포름알데히드의 한강 방류를 지시한 용산기지 영안소 부소장 맥팔랜드씨의 행위가 공무였다는 ‘공무집행증명서’도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미군측이 과거 공무를 이유로 미군과 군속의범죄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한 적은 있으나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된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현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2조는 ‘미군이나 군속의공무집행중 범죄에 대한 1차적 재판권은 미군측에 있다’고되어 있다. 그러나 SOFA 합의의사록 22조에는 ‘미군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해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아니한다’고 돼 있다. 또 합의의사록 22조 3항에는 공무의범위에 대해 ‘공무집행기간 중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미군측의 요구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우리는 먼저 미군 당국에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독극물을 한강에 몰래 버린 행위는 수많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이런 중대한 환경범죄행위가 미군측이 볼 때 과연 공무인가.또 현재 한국의 상황이 전시상태인가.한반도가휴전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시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는 동떨어진 얘기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6개월 넘게 진행되는 동안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던 미군 당국이 정식재판에 회부된 지금에야 재판권을 주장하는 것도 우리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미군 당국은 군속 한 사람을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정에세우는 것과 한국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미국의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차제에정부도 규정이 애매모호해 사법주권의 침해 요소가 남아 있는 SOFA 관련 조항의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1-05-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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