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청탁 기업체임원 구속

병역청탁 기업체임원 구속

입력 2001-05-16 00:00
수정 200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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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李承玖)는 15일 경찰 간부 출신으로 모 중소기업체 임원인 김모씨(62)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경찰 간부로 재직 중이던 96년 11월과 98년 4월 박씨에게 3,300만원을 주고 차남과 3남의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군납 제지업체 대표 A씨가 박씨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포착,A씨를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A씨의 혐의가 확인되면 이르면 16일중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재외국민 특례입학 부정사건으로 구속수감중인 조모씨(52·여)가 병역비리에도 연루된 단서를 포착,수사중이다.

검찰은 조씨가 구속된 탤런트 출신 김모씨(54·여) 등과계모임을 통해 알게 된 뒤 부유층 자제들의 병역면제를 박씨에게 알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감중인 조씨를 소환해 추궁했으나 조씨는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금명간 조씨를 재소환,박씨 등과 대질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박씨에게 병역면제를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부장판사 출신 J변호사의 부인(미국 체류중)이 이번 주말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박홍환 장택동기자 stinger@
2001-05-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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