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단타매매 제동

무분별한 단타매매 제동

입력 2001-05-15 00:00
수정 2001-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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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6월부터 주식거래 수수료 체계가 현행 정율제에서 정액제와 정율제를 병행해 적용하는 체제로 바뀐다.무분별한 데이트레이딩(단타매매)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또 지금처럼 개별 주식에 대한 매도·매수의 전체적인 수량은 공개되지 않는다.대신 개별호가 공개범위가 현행 5단계에서 10단계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시장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대책을 추진 중”이라면서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 규정을 개정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정액제와 정률제를 병행해 적용하기 위해 주문건당 일정금액을 수수료를 내게 할 방침이다.현재 주식거래 수수료는 체결된 대금의 0.4∼0.45%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총호가 수량을 공개함으로써 실제로 매도·매수주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매수세가강하게 있음을 보여주는 등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강해 앞으로 이를 공개하지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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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5-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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