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단타매매 제동

무분별한 단타매매 제동

입력 2001-05-15 00:00
수정 2001-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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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6월부터 주식거래 수수료 체계가 현행 정율제에서 정액제와 정율제를 병행해 적용하는 체제로 바뀐다.무분별한 데이트레이딩(단타매매)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또 지금처럼 개별 주식에 대한 매도·매수의 전체적인 수량은 공개되지 않는다.대신 개별호가 공개범위가 현행 5단계에서 10단계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시장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대책을 추진 중”이라면서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 규정을 개정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정액제와 정률제를 병행해 적용하기 위해 주문건당 일정금액을 수수료를 내게 할 방침이다.현재 주식거래 수수료는 체결된 대금의 0.4∼0.45%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총호가 수량을 공개함으로써 실제로 매도·매수주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매수세가강하게 있음을 보여주는 등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강해 앞으로 이를 공개하지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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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5-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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