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등 1만여명 세무조사

의사등 1만여명 세무조사

입력 2001-05-15 00:00
수정 2001-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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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복식부기 의무대상자 1만여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회계장부를 제출하지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한상률(韓相律) 소득세과장은 14일 “그동안 복식부기 의무대상자 1만여명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이 드러나는 것을회피하기 위해 추계신고를 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복식부기 의무대상 사업자인 이들이 추계신고를 하면 최소 30%이상 세부담이 많아지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무기장 신고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한과장은 “특히 의약분업 실시이후 소득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추계신고하는 의사들은 이번에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또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지난99년부터 간편장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소득세 신고부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대리·중개·주선 등은 1,2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신고하면 10%의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5-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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