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韓渭洙)는 13일 경기도 일산의 음식점을 관광호텔로 용도를 바꿔달라고 고양시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이모씨가 낸 건축물 용도변경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양시측이 용도변경을 거부한 근거로 든 조례에서 ‘미풍양속이나 주변지역 정서에 부합하지않는 때’라는 조항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수 있으므로 이 조항이 애매해서 불허 기준이 될 수 없다는이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지역에는 숙박을 하면서 관광하거나 업무를처리해야 할만한 시설이 없으며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외지인들에 의해 풍속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양시측이 용도변경을 거부한 근거로 든 조례에서 ‘미풍양속이나 주변지역 정서에 부합하지않는 때’라는 조항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수 있으므로 이 조항이 애매해서 불허 기준이 될 수 없다는이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지역에는 숙박을 하면서 관광하거나 업무를처리해야 할만한 시설이 없으며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외지인들에 의해 풍속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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