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병원이나 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중단이나 휴·폐업 등 집단적 진료거부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했다.또 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나 의료인이 의료기관 휴·폐업을 유도하거나 진료거부 등과 관련된 집단행동을 못하도록 금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제3정조위원장은 11일 “이같은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주중 의원입법으로 발의,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중인 의료법개정안에 따르면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한 의사에 대해서는 3년까지 면허를 정지하고,특히 허위·부당청구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의사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를 하고 10년 동안 재교부하지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약사의 경우 약제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3년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금고 이상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시 면허취소 및 10년 동안 재교부를 금지하는 한편,사기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결격사유로 규정키로 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제3정조위원장은 11일 “이같은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주중 의원입법으로 발의,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중인 의료법개정안에 따르면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한 의사에 대해서는 3년까지 면허를 정지하고,특히 허위·부당청구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의사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를 하고 10년 동안 재교부하지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약사의 경우 약제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3년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금고 이상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시 면허취소 및 10년 동안 재교부를 금지하는 한편,사기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결격사유로 규정키로 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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