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소년부(부장 愼滿晟)는 10일 원조교제 청소년을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13조1항을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조만간 법무부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사실상의 윤락행위를한 청소년에게 윤락행위방지법을 적용,형사처벌하는 대신보호처분토록 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조교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청소년보호법 등 청소년 관련 규정이 애매한일부 법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는 의견도 법무부에 제출할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홍환기자 stinger@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사실상의 윤락행위를한 청소년에게 윤락행위방지법을 적용,형사처벌하는 대신보호처분토록 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조교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청소년보호법 등 청소년 관련 규정이 애매한일부 법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는 의견도 법무부에 제출할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5-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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