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공개’ 지자체 비상

‘판공비 공개’ 지자체 비상

입력 2001-05-10 00:00
수정 2001-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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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사용과 관련,일반인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서울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판공비 집행에 비상이 걸렸다.

판공비로 접대받은 일반인의 이름,사회적 직책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주민등록번호는 제외된다.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자치단체들은 이같은 판결이 시정 활동을 위축시키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책에 따른 업무추진비인 판공비 사용 내역의 공개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하지만각종 시책의 사전 검토단계에서 각 전문가 집단을 비롯한일반인의 자문과 여론수렴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판공비 지출대상으로 이름이 공개될 경우 이들이 참여를 기피,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정책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도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해 판공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접대받은 사람의 이름과 직책을 공개하는것은 행정추진에도 문제가 될 뿐아니라 사생활 침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경북 경산시 관계자도 “맹물 놓고이야기하냐”고 반문하면서 “식사하면서 이것저것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현실을 너무 무시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법원 판결에 대해 불복,대법원에 상고할방침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9일 “서울 고법의 8일 판결은 정보 공개 범위가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하고 시정수행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법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기는 미국 외자유치를 위해 방미중인 고건(高建) 시장이 귀국하는 15일 이후 시장 재가를 얻어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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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전국 종합 swlee@
2001-05-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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