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공개’ 지자체 비상

‘판공비 공개’ 지자체 비상

입력 2001-05-10 00:00
수정 2001-05-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판공비 사용과 관련,일반인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서울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판공비 집행에 비상이 걸렸다.

판공비로 접대받은 일반인의 이름,사회적 직책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주민등록번호는 제외된다.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자치단체들은 이같은 판결이 시정 활동을 위축시키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책에 따른 업무추진비인 판공비 사용 내역의 공개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하지만각종 시책의 사전 검토단계에서 각 전문가 집단을 비롯한일반인의 자문과 여론수렴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판공비 지출대상으로 이름이 공개될 경우 이들이 참여를 기피,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정책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도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해 판공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접대받은 사람의 이름과 직책을 공개하는것은 행정추진에도 문제가 될 뿐아니라 사생활 침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경북 경산시 관계자도 “맹물 놓고이야기하냐”고 반문하면서 “식사하면서 이것저것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현실을 너무 무시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법원 판결에 대해 불복,대법원에 상고할방침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9일 “서울 고법의 8일 판결은 정보 공개 범위가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하고 시정수행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법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기는 미국 외자유치를 위해 방미중인 고건(高建) 시장이 귀국하는 15일 이후 시장 재가를 얻어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이석우기자·전국 종합 swlee@
2001-05-1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