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환락가’방송금지 강남구, 가처분신청 제출

‘강남의 환락가’방송금지 강남구, 가처분신청 제출

입력 2001-05-10 00:00
수정 2001-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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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는 9일 SBS가 강남지역 유흥업소의 실태를 취재, 11일 방송할 예정인 '뉴스추적'(168회)이 구의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SBS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원에 제출했다.

강남구는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뉴스추적'의 '환락일번지 강남-그 뇌물 커넥션'이란 제하의 프로그램 내용은 상당부분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이 프로그램이 보도할 예정인 내용은 마치 한강이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불·탈법행위가 강남구 또는 강남구 직원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비쳐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단속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한달에 1,000만원..””이라는 내용의 인터뷰 등 유흥업소와 구청 공무원 및 경찰과의 유착, 각종 불법·변태영업실태 등을 밀착취재 형식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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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이석우기자

2001-05-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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