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간 의처증으로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살해한 부인이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범행에 가담한 아들의 형량도 낮춰졌다.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복현부장판사)는 9일 남편을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박모(46·부산시부산진구 범전동)피고인에 대한 살인죄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또 박씨와 함께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아들 김모(24)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 박 피고인이 남편을 흉기로찌르고 넥타이로 목을 조르는 등 반인륜적인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지만 결혼 20년간 도박과 방탕한 생활로 무위도식하는 남편을 대신해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며 가족생계와 자녀양육을 책임져 온 사정을 감안해 석방했다”고 밝혔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복현부장판사)는 9일 남편을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박모(46·부산시부산진구 범전동)피고인에 대한 살인죄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또 박씨와 함께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아들 김모(24)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 박 피고인이 남편을 흉기로찌르고 넥타이로 목을 조르는 등 반인륜적인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지만 결혼 20년간 도박과 방탕한 생활로 무위도식하는 남편을 대신해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며 가족생계와 자녀양육을 책임져 온 사정을 감안해 석방했다”고 밝혔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
2001-05-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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