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취득·등록세 50% 감면

리츠 취득·등록세 50% 감면

입력 2001-05-10 00:00
수정 2001-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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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설립이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특별부가세와 취득·등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9일 리츠 등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있도록 각종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 등을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두 회사가 보유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세율 15%)를 50% 덜 내게 된다.

리츠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취득세(세율 2%)와 등록세(세율 3%)를 50% 감면받으며,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취득·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배당금액 전액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된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 및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순투자금액의 50%를 투자손실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김성수기자 sskim@
2001-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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