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신용카드의 연체이자율이 금융기관과 고객간의 당초 계약금리의 1.5∼1.7배를 넘지 못하게 될 것으로보인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오는 6월중 금융이용자 보호법이국회에서 통과되면 카드·금고·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사채업자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최고수준과 사채이자율 최고수준,소액대출 한도 등을 담은 시행령을 6월말까지 마련,7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중 은행이나 금고 등은 별 문제가 없고 연 25∼29%의 높은 연체이자율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신용카드사가 주요 제한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의 연체이자율은 구체적인 수치로 상한선을 정하지는 않고,카드사와 고객간 당초 계약금리의 1.5∼1.7배로 최고수준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지난달 30일 공청회에서거론됐던 방안으로,현재 카드사의 대출금리가 연 15∼20%인점을 감안하면 2배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오는 27일까지 BC,LG,삼성 등 3개 신용카드사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도록명령했었다.
그러나,신용카드업계는 연체이자율을 비롯,공정위의 수수료인하 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상태다.카드사는 연체이자율이 연평균 29%대이고 현금서비스 수수료도 18.3∼29%로 높다는 지적과 관련,조달금리가 9.3%로 다른금융기관에 비해 훨씬 높은데다 소액신용대출로 단기운용하는 만큼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카드사의 연체이자율이 높다는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연체이자율의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현재처럼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점도 개선될 전망이다.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에,단기연체자가 불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금액이 적거나 기간이 짧은 연체자에게는 낮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반대의 경우 높은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차등규정하는 방안도 도입될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특별팀을 조만간 구성,카드사의 원가 및 마진수준 등을 분석,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카드회사 경영공시 항목에 각종 수수료율을 포함시키는 한편 여전협회 등을 통해 카드수수료 현황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공시방법도 다양화시킬 계획이다.
박현갑 김성수기자 sskim@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오는 6월중 금융이용자 보호법이국회에서 통과되면 카드·금고·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사채업자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최고수준과 사채이자율 최고수준,소액대출 한도 등을 담은 시행령을 6월말까지 마련,7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중 은행이나 금고 등은 별 문제가 없고 연 25∼29%의 높은 연체이자율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신용카드사가 주요 제한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의 연체이자율은 구체적인 수치로 상한선을 정하지는 않고,카드사와 고객간 당초 계약금리의 1.5∼1.7배로 최고수준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지난달 30일 공청회에서거론됐던 방안으로,현재 카드사의 대출금리가 연 15∼20%인점을 감안하면 2배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오는 27일까지 BC,LG,삼성 등 3개 신용카드사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도록명령했었다.
그러나,신용카드업계는 연체이자율을 비롯,공정위의 수수료인하 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상태다.카드사는 연체이자율이 연평균 29%대이고 현금서비스 수수료도 18.3∼29%로 높다는 지적과 관련,조달금리가 9.3%로 다른금융기관에 비해 훨씬 높은데다 소액신용대출로 단기운용하는 만큼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카드사의 연체이자율이 높다는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연체이자율의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현재처럼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점도 개선될 전망이다.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에,단기연체자가 불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금액이 적거나 기간이 짧은 연체자에게는 낮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반대의 경우 높은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차등규정하는 방안도 도입될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특별팀을 조만간 구성,카드사의 원가 및 마진수준 등을 분석,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카드회사 경영공시 항목에 각종 수수료율을 포함시키는 한편 여전협회 등을 통해 카드수수료 현황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공시방법도 다양화시킬 계획이다.
박현갑 김성수기자 sskim@
2001-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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