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과학영재고의 설립계획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창의력있는 영재를 조기에 선발,체계적으로키우기 위해서는 내년 3월에 발효되는 영재교육진흥법의 규정을 살려 과학영재고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영재판별과 교육방법 등을 담은 이 법은 교육인적자원부가영재교육을 총괄 조정하되 해당분야의 영재교육은 관계부처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현행 교육평준화 정책으로는 분야별영재교육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어려운만큼 별도교육기관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부가 구상 중인 과학영재고는 100∼150명 규모로 대전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속으로 설립하는 것.우수한 KAIST교수를 영재학교 교사로 투입함으로써 국제화 감각이 있는 영재들을 키워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입학전형은 영재판별위원회가 맡아 특정과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이는 학생들을 뽑는 것으로 돼있다.수학 물리 화학뿐아니라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나노테크놀로지(NT)등급증하는 산업수요별로 영재를 선발해 실험·실습위주로교육하고 졸업 후에는 입시를 치르지 않고 대학에 전공별로특별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영재교육진흥법 발효로 내년부터 16개 시·도에 있는 과학고를 중·고교 통합과정의 과학영재특성화 학교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영재고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법 체계를 벗어난 과학영재고에 특례입학을 허용할 경우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또 다른 입시전쟁을 치르게 돼 결국 영재학교의 기본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얘기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공계 대학이 많지만 71년 설립된 KAIST가 우수한 인력공급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과학고를 과학영재 특성화학교로 전환한다해도 대학입시와 연계된 현행 제도로는 과학영재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
과학기술부는 창의력있는 영재를 조기에 선발,체계적으로키우기 위해서는 내년 3월에 발효되는 영재교육진흥법의 규정을 살려 과학영재고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영재판별과 교육방법 등을 담은 이 법은 교육인적자원부가영재교육을 총괄 조정하되 해당분야의 영재교육은 관계부처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현행 교육평준화 정책으로는 분야별영재교육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어려운만큼 별도교육기관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부가 구상 중인 과학영재고는 100∼150명 규모로 대전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속으로 설립하는 것.우수한 KAIST교수를 영재학교 교사로 투입함으로써 국제화 감각이 있는 영재들을 키워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입학전형은 영재판별위원회가 맡아 특정과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이는 학생들을 뽑는 것으로 돼있다.수학 물리 화학뿐아니라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나노테크놀로지(NT)등급증하는 산업수요별로 영재를 선발해 실험·실습위주로교육하고 졸업 후에는 입시를 치르지 않고 대학에 전공별로특별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영재교육진흥법 발효로 내년부터 16개 시·도에 있는 과학고를 중·고교 통합과정의 과학영재특성화 학교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영재고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법 체계를 벗어난 과학영재고에 특례입학을 허용할 경우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또 다른 입시전쟁을 치르게 돼 결국 영재학교의 기본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얘기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공계 대학이 많지만 71년 설립된 KAIST가 우수한 인력공급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과학고를 과학영재 특성화학교로 전환한다해도 대학입시와 연계된 현행 제도로는 과학영재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5-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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