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사용내역 관련 돈받은 개인도 공개

판공비 사용내역 관련 돈받은 개인도 공개

입력 2001-05-09 00:00
수정 200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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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상세한 사용내역의 공개를 꺼렸던 기관장의 판공비에 대해 법원이 개인 관련 부분까지 완전히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李昌求)는 8일 “서울시장의 판공비 사용내역 중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개인 정보까지 공개하라”며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판공비 지출 관련 정보는 단순히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판공비의 집행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사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비공개를 통한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라는이익을 압도하고도 남는 만큼 피고는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서울시장의 판공비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판공비를 받은 개인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치 않아도 된다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5-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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