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사용내역 관련 돈받은 개인도 공개

판공비 사용내역 관련 돈받은 개인도 공개

입력 2001-05-09 00:00
수정 200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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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상세한 사용내역의 공개를 꺼렸던 기관장의 판공비에 대해 법원이 개인 관련 부분까지 완전히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李昌求)는 8일 “서울시장의 판공비 사용내역 중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개인 정보까지 공개하라”며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판공비 지출 관련 정보는 단순히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판공비의 집행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사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비공개를 통한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라는이익을 압도하고도 남는 만큼 피고는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서울시장의 판공비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판공비를 받은 개인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치 않아도 된다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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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1-05-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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