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사용내역 관련 돈받은 개인도 공개

판공비 사용내역 관련 돈받은 개인도 공개

입력 2001-05-09 00:00
수정 200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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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상세한 사용내역의 공개를 꺼렸던 기관장의 판공비에 대해 법원이 개인 관련 부분까지 완전히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李昌求)는 8일 “서울시장의 판공비 사용내역 중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개인 정보까지 공개하라”며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판공비 지출 관련 정보는 단순히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판공비의 집행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사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비공개를 통한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라는이익을 압도하고도 남는 만큼 피고는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서울시장의 판공비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판공비를 받은 개인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치 않아도 된다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정책 제안에 서울시 ‘응답’... 전국 최초 ‘전광판 밝기 기준’ 마련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그는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 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 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 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 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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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1-05-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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