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상세한 사용내역의 공개를 꺼렸던 기관장의 판공비에 대해 법원이 개인 관련 부분까지 완전히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李昌求)는 8일 “서울시장의 판공비 사용내역 중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개인 정보까지 공개하라”며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판공비 지출 관련 정보는 단순히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판공비의 집행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사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비공개를 통한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라는이익을 압도하고도 남는 만큼 피고는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서울시장의 판공비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판공비를 받은 개인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치 않아도 된다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李昌求)는 8일 “서울시장의 판공비 사용내역 중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개인 정보까지 공개하라”며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판공비 지출 관련 정보는 단순히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판공비의 집행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사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비공개를 통한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라는이익을 압도하고도 남는 만큼 피고는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서울시장의 판공비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판공비를 받은 개인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치 않아도 된다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5-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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