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부실관리 형사처벌한다

수돗물 부실관리 형사처벌한다

입력 2001-05-09 00:00
수정 2001-05-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수돗물 정수장의 소독약품 투입과 소독시설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관리 책임자인 시장·군수가 실무자와 함께 형사 고발된다.

고발된 시장·군수는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되며,그에 따라 피선거권도 박탈될 수 있다.

정부는 8일 환경부와 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서울시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돗물수질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정부 차원의 정수장 점검을 마친 뒤 7월부터 8월까지 관계 부처와 학계,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전국 정수장의 운영 실태를 종합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의 고발 여부가 결정되며,정부는 이를 토대로 행정자치부의 특별지방교부세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특별교부세는 지난해의 경우 6,932억원이지원됐다.

이와 함께 낡은 집 내부의 물탱크와 수도 배관을 교체하는 데 자치단체가 융자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수도법시행령도 개정된다.정부는 또 현재 국립환경연구원 등 7개에 불과한 바이러스 분석기관 수를 늘리기 위해 6개 광역시의 상수도사업본부도 바이러스 검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립보건원은 수돗물에서 검출되는 바이러스가 건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정밀조사에 들어간다.

또 수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등 물 관리 전문기관이 전국 정수장의 시설과 조직,경영,위생관리를 점검하고 기술적 지원을 하는 ‘정수장 수질관리 인증제’도 올해 안에도입된다.

김명자(金明子)환경부장관은 이날 16개 광역자치단체의부시장과 부지사에게 정부의 종합대책을 전달하고 협조를당부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이도운기자 dawn@
2001-05-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