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부실관리 형사처벌한다

수돗물 부실관리 형사처벌한다

입력 2001-05-09 00:00
수정 200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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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돗물 정수장의 소독약품 투입과 소독시설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관리 책임자인 시장·군수가 실무자와 함께 형사 고발된다.

고발된 시장·군수는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되며,그에 따라 피선거권도 박탈될 수 있다.

정부는 8일 환경부와 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서울시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돗물수질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정부 차원의 정수장 점검을 마친 뒤 7월부터 8월까지 관계 부처와 학계,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전국 정수장의 운영 실태를 종합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의 고발 여부가 결정되며,정부는 이를 토대로 행정자치부의 특별지방교부세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특별교부세는 지난해의 경우 6,932억원이지원됐다.

이와 함께 낡은 집 내부의 물탱크와 수도 배관을 교체하는 데 자치단체가 융자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수도법시행령도 개정된다.정부는 또 현재 국립환경연구원 등 7개에 불과한 바이러스 분석기관 수를 늘리기 위해 6개 광역시의 상수도사업본부도 바이러스 검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립보건원은 수돗물에서 검출되는 바이러스가 건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정밀조사에 들어간다.

또 수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등 물 관리 전문기관이 전국 정수장의 시설과 조직,경영,위생관리를 점검하고 기술적 지원을 하는 ‘정수장 수질관리 인증제’도 올해 안에도입된다.

김명자(金明子)환경부장관은 이날 16개 광역자치단체의부시장과 부지사에게 정부의 종합대책을 전달하고 협조를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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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기자 dawn@
2001-05-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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