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된 건물 연면적 10%내 증축 허용

20년 이상된 건물 연면적 10%내 증축 허용

입력 2001-05-09 00:00
수정 200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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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20년 이상된 일반건축물은 리모델링(개·보수)을 통해 연면적의 1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8일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위해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검사를 받은지 20년 이상이 지난 일반건축물은 승강기·계단·주차시설·통신·기계설비·화장실 등 기능과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연면적 10%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고 외부벽체를 변경할 수 있다.공동주택도승강기·계단실·복도·주차장·운동시설 등을 넓힐 수 있게 된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5-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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