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감사관실은 7일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의객원기자로 활동하는 서울경찰청의 이모 경감(36)이 ‘겸직시 소속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를 위반했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구체적인 정황을 조사해 조치하도록 서울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경감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경감은 지난달 28일 이 신문을 통해 ‘이제 우리 경찰이 모든 집회·시위 장소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요지의공개서한을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에게 보냈었다.
경찰청에 보낸 지난 3일자 행자부의 회신 공문에 따르면“오마이뉴스사로부터 정기적인 보수를 받지 않고 단순한객원기자로 활동할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호에서규정한 영리업무로 볼 수 없다”면서도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 없이 오마이뉴스사의 객원기자로서의 신분관계를 설정하고 공개적으로 기자신분으로 활동하는 것은 복무규정 제26조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이에 따라 조만간 이경감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경감은 지난달 28일 이 신문을 통해 ‘이제 우리 경찰이 모든 집회·시위 장소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요지의공개서한을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에게 보냈었다.
경찰청에 보낸 지난 3일자 행자부의 회신 공문에 따르면“오마이뉴스사로부터 정기적인 보수를 받지 않고 단순한객원기자로 활동할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호에서규정한 영리업무로 볼 수 없다”면서도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 없이 오마이뉴스사의 객원기자로서의 신분관계를 설정하고 공개적으로 기자신분으로 활동하는 것은 복무규정 제26조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5-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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