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푸에 과징금 5억원 부과

까르푸에 과징금 5억원 부과

입력 2001-05-08 00:00
수정 200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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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어겨온 대형 할인업체인 한국까르푸에 검찰 고발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 까르푸는 납품업체로부터협찬금을 받는 불공정행위를 하다 적발돼 지난해 3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한국 까르푸는 상습적으로 법을 어겼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최고금액인 5억원을부과했다”면서 “납품업체에 조직적으로 각종 비용을 강제로 부담시킨 행위는 국내 유통업계에서 유례가 없었던일”이라고 말했다.한국 까르푸는 실제로는 광고를 하지않으면서도 광고를 한다며 납품업체로부터 현금을 받거나아르바이트비,샘플비,개점 지원금,재고 조사비용,행사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상품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한국 까르푸가 이같은 수법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98년 227억원,99년 571억원,2000년 978억원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한국까르푸는 조직적·제도적으로 각종 비용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재고품은모두 반품시키기로 하고 납품업체의 잘못이 없는데도 소량으로 계속반품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뒤 불량상품으로 반품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까르푸는 입장서를 통해 “납품업체에 협찬비를 받은 것은 협의 아래 이뤄진 것으로 결코 할인점으로서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는 않았다”면서 “까르푸 고유의영업정책을 한국시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불거져나온 문제점”이라고 해명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5-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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