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8일부터 의무화되는 개인과외 교습자의 신고내용이 교습자 인적사항·교습료·교습과목 등으로 확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또 개인과외 교습자는 7월8일부터 8월7일까지 반드시 지역 교육청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학원·교습소를 제외한 모든 개인과외 교습자다.관할 주소지의 지역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다만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휴학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은 신고해야 한다.학부모는 신고의무가 없다.
◆1개월 미만인 단기간 개인과외 교습자도 신고해야 하나.
1주일을 가르쳤더라도 시간당 교습료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에 기입하는 내용은.
인적사항과 학력,전공,직업,자격증,주요 경력 등을 기재해야 한다. 교습료와 교습과목은 1인 과외,2인 이상 그룹과외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수강학생의 신분(초·중·고교생)과1개월 기준 과목당 교습료를 적되 시간당 금액도 기재해야한다.신고한 뒤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교습료·교습과목 등 처음 신고한 내용이 바뀌었을 때 변경신고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지역교육청에 제출한다.변경 사유도 적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처음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된 뒤에도 신고하지 않고 교습을 계속하다 2차로 걸리면 교습 중지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차로 적발되면 1년 이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변경 사항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아도 3단계 처벌의 기준이 적용된다.
◆과세액은.
세무서는 신고한 소득과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과외신고 자료를 종합,세금을 매긴다.현행 국세청 표준소득률표에 따르면 미혼인 과외교습자의 과외 월수입이 100만원이면 연간 소득세는 32만원,80만원이면 연간 22만원을 내야 한다. 4인가족의 가장이면 월 과외소득 면세점은 80만원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또 개인과외 교습자는 7월8일부터 8월7일까지 반드시 지역 교육청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학원·교습소를 제외한 모든 개인과외 교습자다.관할 주소지의 지역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다만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휴학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은 신고해야 한다.학부모는 신고의무가 없다.
◆1개월 미만인 단기간 개인과외 교습자도 신고해야 하나.
1주일을 가르쳤더라도 시간당 교습료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에 기입하는 내용은.
인적사항과 학력,전공,직업,자격증,주요 경력 등을 기재해야 한다. 교습료와 교습과목은 1인 과외,2인 이상 그룹과외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수강학생의 신분(초·중·고교생)과1개월 기준 과목당 교습료를 적되 시간당 금액도 기재해야한다.신고한 뒤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교습료·교습과목 등 처음 신고한 내용이 바뀌었을 때 변경신고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지역교육청에 제출한다.변경 사유도 적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처음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된 뒤에도 신고하지 않고 교습을 계속하다 2차로 걸리면 교습 중지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차로 적발되면 1년 이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변경 사항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아도 3단계 처벌의 기준이 적용된다.
◆과세액은.
세무서는 신고한 소득과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과외신고 자료를 종합,세금을 매긴다.현행 국세청 표준소득률표에 따르면 미혼인 과외교습자의 과외 월수입이 100만원이면 연간 소득세는 32만원,80만원이면 연간 22만원을 내야 한다. 4인가족의 가장이면 월 과외소득 면세점은 80만원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5-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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