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그룹 지분분쟁 법정다툼 비화

대성그룹 지분분쟁 법정다툼 비화

입력 2001-05-04 00:00
수정 2001-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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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그룹 지분 분쟁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대성산업은 김영민 서울도시가스,김영훈 대구도시가스 회장 등이 지난 2일 서울지법에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공시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대성산업과 서울도시가스,대구도시가스 관계자를 불러 심리를 벌인 뒤 임시주총 소집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영민,영훈 회장측은 임시주총이 열리면 그간 우호지분을 포함해 확보한 55.07%의 대성산업 지분을 바탕으로 대성산업 경영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성그룹 지분분쟁은 지난 2월 대성그룹 창업자인 명예회장 별세 이후 장남인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과 2남(김영민회장),3남(김영훈 회장) 등이 경영권 확보를 놓고 대립하면서 시작됐다.

2001-05-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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