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율이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오른 32.2%로 확정됐다.그러나 실질 증가율이 미미해납세자들의 추가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일 2001년도 종토세의 과세표준율을 지난해 실제 평균 부가기준율과 같은 32.2%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과세표준율은 31.8%였다.
이 적용률을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1인당 세부담은 지난해보다 0.23%로 줄어든 9만4,4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납세 인원의 증가로 전체 금액은 증가했으나 1인당평균 부담률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종토세는 1,414만명이 1조3,639억원을 납부했다.
[과세표준율 동결 배경] 경기후퇴에 따른 실질 경제성장률이 1.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경기도 좋지않은데 종토세율을 올렸을 경우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도있다는 판단에서다.그러나 정부가 표준율을 동결해도 해당 시·군·구 실정에 따라 납세자의 기준율은 달라질 수 있다.정부의 가이드라인(32.2%)을 해당 지자체가 ±5% 범위내에서 자율로 결정하기때문이다.즉 현행 법률은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37.2%를 적용해도 되고 27.2%를 적용할 수도 있도록 돼 있다.
적용률은 공시지가에 대한 과세 비율로 현재 공시지가가거래시가의 60%임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률은 현 시가의 약 20%에 해당된다.
[납세자 주의사항] 납세자는 과세자료 신고기간을 잘 이용해야 절세를 할 수 있다.예를 들면 납부기준일인 6월1일이전에 토지를 사고 팔았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바로 신고해야 종토세를 절세할 수 있다.종중소유 토지를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있는 경우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고스란히본인이 납부해야 한다.상속받은 토지를 상속등기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았으면 주 상속자에게 합산 과세된다는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자신에게 부과되는 종토세 현황을 알려면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그달 16일부터 10일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홍성추기자 sch8@
행정자치부는 2일 2001년도 종토세의 과세표준율을 지난해 실제 평균 부가기준율과 같은 32.2%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과세표준율은 31.8%였다.
이 적용률을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1인당 세부담은 지난해보다 0.23%로 줄어든 9만4,4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납세 인원의 증가로 전체 금액은 증가했으나 1인당평균 부담률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종토세는 1,414만명이 1조3,639억원을 납부했다.
[과세표준율 동결 배경] 경기후퇴에 따른 실질 경제성장률이 1.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경기도 좋지않은데 종토세율을 올렸을 경우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도있다는 판단에서다.그러나 정부가 표준율을 동결해도 해당 시·군·구 실정에 따라 납세자의 기준율은 달라질 수 있다.정부의 가이드라인(32.2%)을 해당 지자체가 ±5% 범위내에서 자율로 결정하기때문이다.즉 현행 법률은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37.2%를 적용해도 되고 27.2%를 적용할 수도 있도록 돼 있다.
적용률은 공시지가에 대한 과세 비율로 현재 공시지가가거래시가의 60%임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률은 현 시가의 약 20%에 해당된다.
[납세자 주의사항] 납세자는 과세자료 신고기간을 잘 이용해야 절세를 할 수 있다.예를 들면 납부기준일인 6월1일이전에 토지를 사고 팔았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바로 신고해야 종토세를 절세할 수 있다.종중소유 토지를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있는 경우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고스란히본인이 납부해야 한다.상속받은 토지를 상속등기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았으면 주 상속자에게 합산 과세된다는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자신에게 부과되는 종토세 현황을 알려면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그달 16일부터 10일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5-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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