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채 피해사례

고리채 피해사례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2001-05-03 00:00
수정 2001-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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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사채업자들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당국이 발본색원에 나섰지만 이용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드러나고 있다.

국세청 한상률(韓相律) 소득세과장은 2일 “지난달 23일부터 전국 99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고리사채업자 신고센터에 지난달 28일 현재 98건이 신고됐다”고 밝혔다.그는 “피해자의 대부분은 500만원이하의 사채를 빌린 영세서민”이라며 “최고 연 360%짜리 고리사채를빌렸다가 폭력 등에 시달리는 채무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피해사례를 간추린다.

●A모(47)씨는 경기지역에 있는 사채업자로부터 100만원을빌린 뒤 계좌이체를 통해 180만원을 갚았다.그러나 사채업자는 계좌가 자신과 관계없다며 보증인인 동생의 회사에 채권금액 1,000만원 상당을 압류 조치했다.

●B모(28·여)씨는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해 서울의 사채업자로부터 1년 만기,월 15%로 선이자 170만원을 제외하고 500만원(채권원금)을 빌렸다.이자지급일인 매달말 3회에 걸쳐이자를 사채업자에게 지급했는데 이자지급일이 경과하면 사채업자는 전화로 ‘덩치 큰 사람을 보내겠다’는 협박을 자주 했다.

●C모(41)씨는 충북에 거주하면서 구멍가게 전세보증금을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렸다.이자를 한번 연체하자 사채업자는 10일에 10%씩 연 365%짜리 가산금리를 적용,보증금과 트럭을 압류했다.

●D모(35·여·보험설계사)씨는 급전이 필요해 부산지역 사채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사채업자는D씨의 시댁식구들을 공갈 협박했고 결국 D씨는 이혼을 하게됐다.

박선화기자
2001-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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