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신규 금지 해제

대한항공 신규 금지 해제

입력 2001-05-02 00:00
수정 2001-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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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일 여객기 추락 등 운항사고의 책임을 물어 지난 99년 11월 신규노선 배분을 금지했던 대한항공에 대해 1년6개월 만인 2일 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한한공은 이에 따라 지난 97년 괌 여객기 추락사고와 99년 영국 런던 스텐스테드공항 화물기 추락사고로 받았던 1년6개월간의 신규노선 배분 제한조치가 2일자로 풀려 정기배분시점인 6월부터 국제선의 새 노선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운항이 중단됐던 괌·사이판 노선 운항권도 오는 11월7일 회복돼 2년여 만에 취항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99년 4월 중국 상하이공항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의 원인규명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미 런던사고로 제재를 당한데다 1년5개월여간 별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을 감안,노선배분 제한조치를 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도운기자

2001-05-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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