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재하청’ 근절한다

‘입찰담합→재하청’ 근절한다

입력 2001-05-01 00:00
수정 2001-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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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관공서 등 공사발주처 주변을 몰려다니며 전문적으로 입찰권을 따낸뒤 대가를 받고 이를 하청업체에 넘기는 이른바 ‘입찰 전문회사’에 대해 강도높은 근절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건(高建) 시장은 30일 간부회의를 소집,“최근들어 시청 등 주요 공사발주처로 몰려다니며 입찰에 응해 공사권을 따낸 뒤 이를 하청업체에 넘기고 공사비의 일부를 대가로 챙기는 입찰 전문회사가 많아 부작용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고 시장은 “공사장비는 물론 전문인력도 갖추지 않고 있는 이들 입찰 전문회사들은 담합 등을 통해 따낸 공사권을 군소 하청업체에 넘겨 관급공사 부실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업체간 공정거래질서도 크게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시장은 “내가 아는 이런 회사만도 5곳이나 되며,갈수록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근절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들 입찰 전문회사의행태와 폐해등 정밀 실태조사를 펴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하기로 하고시·구청은 물론 업계 등지에 인력을 파견,광범위한 자료수집에 나섰다.

박돌봉(朴乭琫) 감사담당관은 “우선 실태조사를 벌여 현행 제도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 이에 따른 강도높은 처방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문제업체의 응찰자격 박탈 등 제재조치와 함께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지역에는 건설공사는 하지 않으면서 공사권을 따내 사업비 일부를 프리미엄 명목으로 떼낸 뒤 이를 영세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업체가 수백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한 사람이 여러 회사를 소유하는 특성상 정확한 실태는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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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5-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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