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30일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보에 대한 국세청의 증여세 추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삼성은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세금을 냈는데도 국세청이 증여세를 물린 것은 법해석에 대한 인식차 때문””이라면서 “”20일의 이의신청기간 동안 국세청이 무슨 근거로 증여세를 물렸는지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 이의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달 13일 이재용 상무보에 대해 부과한 증여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순기자
삼성은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세금을 냈는데도 국세청이 증여세를 물린 것은 법해석에 대한 인식차 때문””이라면서 “”20일의 이의신청기간 동안 국세청이 무슨 근거로 증여세를 물렸는지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 이의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달 13일 이재용 상무보에 대해 부과한 증여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순기자
2001-05-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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