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종교계 등의 반발을 무릅쓰고 의사윤리 지침에 포함시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소극적 안락사(安樂死) 허용’ 문제에 대해 현직 판사가 옹호론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박영호(朴永浩)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에“안락사 문제에 대해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 여부에 대한 소고’라는 논문을 게재했다.박 판사는 소극적 안락사를 “회생불가능한 상황에 이른 환자들의 요청으로 의사가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환자들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차원에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가 소극적 안락사에 찬성하는 논지의 근거는 현실적으로 소극적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과 인간에게는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박 판사는 “국내에서도말기 암환자 등이 ‘병원에서 죽지 않겠다’며 퇴원을 요구하면 이를 허락해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생명유지가 더 이상 행복이 아니라면 이를 포기하는 것역시 당사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그러나 “안락사 판단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 만큼 의사협회의 지침이나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기준을정하는 것보다는 판례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
대구지법 박영호(朴永浩)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에“안락사 문제에 대해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 여부에 대한 소고’라는 논문을 게재했다.박 판사는 소극적 안락사를 “회생불가능한 상황에 이른 환자들의 요청으로 의사가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환자들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차원에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가 소극적 안락사에 찬성하는 논지의 근거는 현실적으로 소극적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과 인간에게는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박 판사는 “국내에서도말기 암환자 등이 ‘병원에서 죽지 않겠다’며 퇴원을 요구하면 이를 허락해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생명유지가 더 이상 행복이 아니라면 이를 포기하는 것역시 당사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그러나 “안락사 판단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 만큼 의사협회의 지침이나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기준을정하는 것보다는 판례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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