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軍보유 헌법개정안 마련

日, 軍보유 헌법개정안 마련

입력 2001-04-30 00:00
수정 200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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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의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간사장이 일본의 ‘육·해·공군 보유’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헌법개정시안을 마련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야마사키 간사장이 마련한 시안은 현행 헌법 9조 제2항에‘육·해·공군전력을 보유하지 못하며,교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육·해·공군과 기타 조직을 보유하는 내용을 명문화,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또 시안은 ‘국민은 국가의 안전에 기여할 의무를 지닌다’는 내용의 국가보위 의무를 삽입했다.

이와 관련 야마사키 간사장은 “전전(戰前)과 같은 징병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어 시안은 현재 내각에 속해 있는 ‘행정권’을 총리에넘겨주는 쪽으로 헌법을 개정,총리권한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3@

2001-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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