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태·안락사 ‘의료’ 만은 아니다

[사설] 낙태·안락사 ‘의료’ 만은 아니다

입력 2001-04-28 00:00
수정 200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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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낙태,대리모 출산,뇌사,소극적 안락사 등을 폭넓게 인정하는 ‘의사윤리지침’을 제정키로 한 것은 크게 우려되는 일이다.의사협회는 현실에 맞춰,환자에게유익한 방향으로 지침을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관련법이 의료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주장은 분명 일리가있다.그렇더라도 낙태를 비롯해 의사협회가 언급한 각종사안은 성격상 의료대상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그것은 인간생명의 근원성과 직결되는 문제들이므로 의사들이 자체판단만으로 허용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발상이다.아울러 이 지침이 현행 관련법규와 어긋난다는사실도 가볍게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의사협회는,의사가 ‘의학적·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낙태를 할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허용했다.또 대리모 출산도 ‘금전적 거래’가 따르지 않으면 가능하도록 했다.뇌사를 ‘심장사와 더불어 죽음의기준으로 인정한다’는 조항 역시 현재 사회적으로 인정한 사망의 개념과는 크게 차이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같은 주제들은,의사 사회가 직업윤리 차원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에 직결된 주제들이 어찌 의료행위의 대상으로만 국한될 수 있겠는가.어느 문명이건 삶과 죽음에 관한 그 사회 나름의 가치판단이 있는 법이다.

우리 사회도 안락사·낙태·뇌사 등 이번 ‘의사윤리지침’에 포함된 주제들을 놓고 오래전부터 함께 고민해 왔다.

그같은 현실을 무시하고,의사 사회만의 합의로 이를 의료현장에서 시행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의사윤리지침’에 포함된 내용을 시행하느냐를결정하기까지에는,의학계말고도 종교계·법조계 등 사회각계가 다같이 참여해 종교적·철학적·법적 측면을 두루반영하는 폭넓은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믿는다.그렇게 하고도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결정을 미루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한다.인간생명 개념에직결되는 주제는 늦더라도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에 ‘의사윤리지침’ 최종안을 상정,채택이 결정되면 다음주 초 정식으로공표할 예정이라고 한다.우리는 의사들이 성급한 결정을내리지 않기를 기대한다.지금 알려진 ‘의사윤리지침’ 내용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우리 사회에 크나큰 갈등과 혼란이 벌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 사회에 의사협회가 새로운 갈등요소를 추가하지 않기 바란다.
2001-04-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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