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대책 이견

장애인 고용촉진대책 이견

최광숙 기자 기자
입력 2001-04-27 00:00
수정 2001-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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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대책을 둘러싸고 노동부와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실무 부처는 정상인들보다 장애인의 노동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고,주무 부처는 어떻게든 이들의 고용을 촉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각 부처간 가장 큰 쟁점은 고용의무대상 사업자 확대 문제다.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2%이지만 노동부와 복지부는 점차로 사업장 규모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실정은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0.91%에 불과하다.

또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이 최저임금의60% 수준의 부담금을 내는 것을 다소 상향조정하는 부분도 해당 부처간 첨예하게 대립해 있다.

특히 산업자원부,전경련 등에서 이에 반대하고 있다.경제가 어려운 만큼 장애인의 노동력이 떨어져 노동 효율성에문제가 있고,사무실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점이 이유다.게다가 기업이 장애인 시설투자에 나설만한경제적인 여유가 없음도 이유로 들고 있다.

장애인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공공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48%,정부투자·출연기관은 1.93% 수준에 머물고 있다.지난해 관련법을 고쳐 권장사항이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제를 의무화하고 장애인 공무원 수가 1만명에 이를 때까지 장애인 공채비율을 5%로 높이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신규 채용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장애인 비율만을 늘려나갈 수는 없다고해명하고 있다.하지만 이 부분도 현재 7·9급에만 적용되는 장애인 별도채용을 5급 행정고시에까지 확대하면 장애인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규(李城圭) 공주대 교수는 “기업이 적극 나서도록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또 영국처럼 정부가 직접 장애인을위한 기업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고용창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국무조정실은 내달 초 관련부처 국장급 회의를 열어 정책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4-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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